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學名), 서식지, 수집자, 수집장소 등이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번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방법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시작연도 및 보존기간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및 보존ㆍ관리 목록 등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