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