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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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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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