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듣기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미네랄탈염수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3. 미네랄추출물[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