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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2024.5.1
공포
2023.10.31 · 제19807호 · 타법개정
조문
70개

함께 보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3.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4.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제6조의2삭제 제7조실태조사 제8조교육훈련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우선구매 등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제20조컨설팅 지원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24조허가의 제한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6조허가취소 등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30조안전관리대책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2절 표준규격화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제33조표준규격 등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제35조품질검사 등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품질표시 등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제5절 금지행위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제5장 보칙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제54조명예감시원 제55조포상금 제56조수수료 제57조청문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과실범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br>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