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
1.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3.19]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