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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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