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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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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 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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