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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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