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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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