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사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양안전 관련 시설 및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현장사무소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다. 해당 대상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공사
3. 그 밖에 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의 범위 등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