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