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협의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평가항목ㆍ범위 및 방법의 설정
4.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5.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