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1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2. 과업지시서
3. 그 밖에 사업자가 평가대행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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