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듣기 법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대행업무(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행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주한 자가 승인을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재대행 범위와 그 절차는 해당 대행업무의 특성, 중요도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