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40원
2. 전산자료를 전산보조장치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30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