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듣기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