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