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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31조제3항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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