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4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 관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