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