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3조(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국가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협력에 힘써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