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가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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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4장 보칙
평가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