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한정한다)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3.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 필요한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