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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사고의 발생 개요 및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2.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

3.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 관련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4. 그 밖에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특이사항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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