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착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