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대장 및 부대장)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