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