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해양예측정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수온ㆍ염분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해무(海霧) 등 해황(海況)에 관한 예측정보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예측정보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조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수온ㆍ염분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해무(海霧) 등 해황(海況)에 관한 예측정보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예측정보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