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2.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 후 업무 재개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