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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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조사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