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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 3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해양조사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경비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전 경비의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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