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되거나 변경된 해양지명
2. 대표 위치(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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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조사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되거나 변경된 해양지명
2. 대표 위치(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