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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조사 ›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①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해양지명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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