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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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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해양정보의 제공,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3. 해양정보의 목록 공개 및 자료의 정확성 유지 등 관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의 확보

5. 해양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6.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정보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와 해당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ㆍ유통 등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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