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