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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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