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 등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