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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제1절 해양정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 등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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