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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제1절 해양정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조사를 할 때에는 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석ㆍ조류ㆍ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한 관계 기관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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