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7.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자

1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