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듣기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