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평가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