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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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