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
3.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4.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5.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자료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