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해제의 근거 법령
2. 해양치유지구 해제의 사유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