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조성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6.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