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라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