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 내 사업수요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유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