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체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없이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