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오염 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2. 사업시행지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 계획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